제천시 소속 희망복지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실종 선고된 사례관리대상자의 신원 회복을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 9일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검사장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타 기관과 협업해 고난도 통합사례 관리를 추진하며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사건은 작년 7월 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가 정신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행려환자 A씨 사례를 의뢰받으며 시작됐다. A씨는 신원확인이 불가능해 19년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의료혜택만 받고 있었고, 점차 건강이 악화돼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장기요양 등급신청이 불가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구지검 공익대표팀에 A씨의 신원회복을 위한 법률자문을 했으나 지문, 사진 등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난항을 겪어왔다.
지원단은 포기하지 않고 대상자 고향 이장, 노인회장 등을 수소문해 결국 대상자의 친척을 찾아냈고, 마침내 47년간 연락이 끊긴 대상자 친형제·자매를 만났다. 이 후 대구지검의 도움으로 A씨와 동생의 DNA를 검사해 가족관계임을 밝혀냈다.
현재 이 사건은 대구지검 공익대표팀이 기존 자료를 근거로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추후 A씨의 신원이 회복되면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며 “사례자가 가족을 찾게되어 뿌듯하며, 이번 수상을 통해 우리 시 통합사례 관리 능력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앞으로도 관내 고난도 통합사례 관리를 위해 지원단을 적극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