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제천시는 2025년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들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얻어 영위하는 사업으로대표적으로 식품접객업, 전문건설업통신판매업 등이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7(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과세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시는 추진에 앞서 2월 중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66(체납액 53백만 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액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생계형 체납자 및 분납 확약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보류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다각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며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액은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3월 31일 기한 내 소명이나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4월 중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