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2025년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들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얻어 영위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식품접객업, 전문건설업, 통신판매업 등이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과세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시는 추진에 앞서 2월 중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66명(체납액 5천3백만 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액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형 체납자 및 분납 확약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보류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다각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며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액은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3월 31일 기한 내 소명이나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4월 중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