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22년 배출권 36백만원 확보, 4년간 7억7천만원 세수증대
제천시는 2022년 온실가스 배출권 잉여수량 3,680톤을 매도하여 3천6백만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에서 할당대상업체에게 배출권을 사전할당하고 할당대상업체와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각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출허용량은 준수토록 하는 제도이다.
시 자연환경과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사업장별 배출권 거래제 담당자를 지정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상·하반기 감축방안 제안 교육 실시 ▲실증데이터 확보를 위한 측정기기 검·교정 실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등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정부 할당량(47,308톤)대비 온실가스 1,138톤을 감축했으며, 2021년 이월량인 9,902톤과 합산해 7월 현재 11,040톤의 추가배출권을 보유하게 됐다.
시는 잉여분인 11,040톤 중 7,630톤은 2023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월처리하고, 3,680톤을 매도해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한편, 제천시는 2019년도부터 지난 4년간 추가배출권 확보 및 매도로 7억7천만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지난 6월 충북도가 개최한 2023년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사례로 뽑히는 등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최근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로 인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환경이 매우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상기시키며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후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