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온실가스 감축분 9,687톤 매도로 세수 2억 원 확보

제천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약 2억 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2019년 69,435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할당량 대비 24,448톤을 감축했으며, 2018년 이월량인 4,612톤과 합산해 7월 현재 총 29,060톤을 보유하게 됐다.

시는 잉여분인 29,060톤 중 19,373톤은 2020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월처리하고 이달 중 9,687톤을 매도해 시 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시는 2019년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인 명세서 작성을 통해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제천시에는 배출권 잉여수량이 발생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인 한국거래소(KRT)에서 9,687톤을 판매 시 약 2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란 정부에서 할당대상 업체에게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하여 타 할당대상 업체와의 거래를 허용하고, 각 대상업체는 감축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출허용량을 준수토록 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로 인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환경이 매우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적극 발굴 및 지속 추진으로 기후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