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수해관련 개발행위 사업장 일제점검 실시

현장 확인 통해 복구명령 및 구상권 청구 등도 검토

제천시는 지난 2일부터 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와 관련하여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허가면적 5,000㎡이상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과 수해발생 현장이다.

현장에서는 허가조건 준수여부와 사업장 관리실태개발행위로 인한 인근 수해피해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중 관리소홀로 발생된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 책임 하에 복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수해피해의 주원인이 사업자의 명확한 책임과 과실 등으로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하여 개발행위사업으로 인한 수해피해 재발방지에 적극 대처토록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