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 및 단체, 법인 납세자중 300명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2023년 1월1일 기준 직전 3개 연도 동안 체납사실 없이 연도별로 지방세를 각각 3건, 2백만원 이상 기한 내 납부한 자 중 전자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시는 5만원 상당(1만원권 5매) 제천화폐 모아를 2월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성실납세자 중 연간 1천만원이상 납부한 개인과 연간 5천만원이상 납부한 법인 68명을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구분해, 개인에게는 1년간 제천시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청풍문화재단지 및 의림지 역사박물관 입장료 등을,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를 각각 면제한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기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