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달라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달 5일부터 시행

과거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다 강화된 규정 각별히 주의

제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 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특별법은 과거에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다 규정을 좀 더 강화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이번 특별법은 과징금 및 벌칙에 대한 규정을 잘 검토하고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달라진 점은 보증인수 확대(3인 → 5), 보증인의 전문성(변호사·법무사 자격)을 마련하여 보증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현장조사 및 관계자 고지절차 강화 등으로 진정한 권리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별조치법을 시행함에 있어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소유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변조하는 사람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 특별조치법은 일부 조세 감면 등 면제 사항이 있었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에는 면제사항이 없고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장기미등기자)에 의거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사전에 잘 숙지하여 검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민원지적과 부동산팀)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읍면지역동지역 등의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벌칙 및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된다며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 개인재산권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