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제천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조기폐차 사업의 대상을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23억 3360만원을 투입해 5등급 차량 1,086, 4등급 차량 151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14대 등 총 1,687대 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다만 4등급 중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됐거나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랑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된다노후경유차의 경우 폐차 후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매보조금 100만원(정액)이 지원되며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2월 23일부터이며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mecar.or.kr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및 제천시청 자연환경과 방문으로 접수 가능하다.

그 외에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