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하순태의원, 이정현의원, 김대순의원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30일 김대순, 하순태, 이정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천시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발의되어, ▲고졸자 실태조사 ▲우선채용 및 불이익 금지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대순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 학벌보다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30일부터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 본 조례안은 20일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