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7일부터 예산안 심사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22일부터 이어지는 제330회 정례회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한편, 오는 20일까지 후반부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 전반부에서 시의회는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수연 의원)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박영기 의원)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기 의원) 등 총 2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의회 의원(김수완)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의 종류 중 ‘출석정지 30일’과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했다.
또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으며,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 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다음 회기인 제331회 임시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예산안은 제3차 본회의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