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26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 15건을 최종 의결했다.
시의회는 ▲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일상 의원 대표발의)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병권 의원, 주영숙 의원 공동발의) ▲제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등 14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권자 및 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했다.
배동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 속에 제천시가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며, “제천시의회 또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 회기일정으로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제302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