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대표발의 하순태 위원)가 공동 발의한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어린이 및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센터의 운영 및 위탁, 조직 구성등에 관한 사항▲센터의 재정지원, 평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11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공포 후 시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