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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이정현 의원, 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제천시의회는 6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이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 공동육아나눔터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 ▲ 시장의 책무,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위탁 ▲ 가족품앗이 활성화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정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기존 공동육아나눔터 뿐만 아니라 신규 공간조성 및 물품운영비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가족품앗이 활성화로 인한 안정적인 돌봄 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6월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공포 후 시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