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제천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일부터 입법예고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6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악취를 방지하고 저감시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악취 방지 대책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생활악취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조사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생활악취 방지 시설 설치 개선 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이 있다.
이정임 의원은 “생활악취는 시민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 만큼 효과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일상 속 악취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제343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