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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김대순 의원,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가 18일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대순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하는 산지관리법 근거를 삭제하고 지목에 따라 다르게 정한 경사도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과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 가능 지역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순 의원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산지 개발 등으로 인한 자연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산사태 등 자연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1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