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제천경찰서 코로나 19 의심증상 피의자 ‘음성’ 판정

제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찰조사 중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의심 증상을 보였던 피의자가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제천시는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당일 오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조사 현장에 있던 경찰관 14명은 해당 의심증상자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격리해제 되었다.

임시 폐쇄되었던 수사과 사무실의 업무는 음성판정이 나오며 즉시 재개될 예정이다.

해당 의심증상자는 제천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은 바 있다.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의심증상자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제천시보건소(주간043)641-3820~3833 / 야간043)641-3820~3823)로 우선 신고한 뒤 선별진료소를 먼저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