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서장 임경호)는 차량 운행 중 운전자 간 시비로 차량 내 보관 중인 흉기로 상대방을 협박한 A씨와 부부싸움 도중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B씨에 대해 A씨는 특가법 위반(운전자 협박) 및 특수협박, B씨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52세, 남)는 지난 13일 17:10경 제천시 화산동 인근 도로상에서 피해자의 차량과 끼어들기 문제도 시비하던 중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등산용 칼을 꺼내 피해자 일행을 협박하여 특가법 위반(운전자 협박)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8. 14.)했다.
B씨(33세, 여)는 지난 12일 18:30경 청전동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남편(31세, 남)과 말다툼 중 홧김에 남편을 향해 식칼을 휘둘러 콧등을 베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거되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8. 13.)했다.
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 등 무동기 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공동체 사회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전 경찰력을 동원하여 대응하고, 또한 신체적 피해 유무를 불문하고 구속 수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