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한 지 사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송수연 의원은 이영순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궐석이 된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을 대신해 왔습니다. 의회 파행이 염려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 중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이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칫 2월 29일의 시한이 넘어서면 장기간 의회의 파행은 물론 재보궐 선거마저 1년이 지난 뒤 따로 치러야 해 막대한 혈세가 또 낭비될 상황입니다.
만일 당리당략을 따져 지체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 될 뿐 아니라 제천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자리가 장기간 공백 상태에 놓여 자치행정위원회의 파행은 물론 주민의 민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일상적인 의원의 역할, 대의 전달 기능이 무력화되어 피해는 주민이 입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사태를 촉발한 국민의 힘과 이정임 의장, 엄태영 예비후보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힘 공천 경선 과정에서 촉발된 만큼 엄태영 예비후보와 이정임 의장은 29일 이전에 송수현 시의원의 사퇴서를 지체없이 수리하여 이 사태를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거법 위반의 법적 책임과 제천시의회의 파행과 혈세 낭비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