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은 일관되지 못하고 비효율적
ㅣ국무총리 소속 ‘청년처’, 전문성과 책임성 가지고 청년정책 주도할 중앙행정기관 역할 수행할 수 있을 것
ㅣ엄태영 의원,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세대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일관되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반드시 필요”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엄 의원은 5일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세대의 취업·결혼·주거 등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과 종합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세대 문제는 쉽지 않은 취업과 높은 집값으로 인해 어려운 내 집 마련, 보육과 일의 병행이 힘들다 보니 포기하게 되는 결혼과 낮아지는 출산율 등 단순히 한두가지 이유에서가 아닌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청년정책은 그 업무가 다수의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복잡한 정책추진체계와 부처간 의사소통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존재하는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를 신설하여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시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문제를 포함한 청년 관련 사무를 ‘청년처’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종합 추진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과 청년 지원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엄태영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세대의 문제와 고민은 곧 대한민국의 문제와 고민”이라며, “다양하고 복잡한 청년세대의 문제해결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청년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며, “특정 부처 산하의 ‘청년청’은 정책관할 범위와 권한이 한정적인 만큼, 범위와 권한을 더욱 확대한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