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법 제40조 준용규정 재판부가 임의로 배제하며 실체적·절차적 흠결에 따른 졸속 심판이라는 비판 제기돼
ㅣ홍장원, 곽종근 등 주요 증인들의 오염된 진술 조서 증거로 채택한 것은 법 규정을 헌재가 스스로 부정한 행위
ㅣ엄태영 의원 “헌법재판소법 준용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해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돼야”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 국민의힘)은 25일 절차적 흠결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소의 현행 탄핵 심판 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마땅히 준용되어야 할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 실체적·절차적 흠결에 따른 졸속 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 논란을 부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논란이 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준용’ 조항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및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런 논란을 무시하고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되는 ‘증거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소송에서의 ‘증거 법칙’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규정이다.
엄태영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규정에 따른 ‘증거 법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며 ‘증거 법칙 적용’이라는 대원칙을 무시한 채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를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 의원은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는 탄핵 심판에서의 엄격한 증거조사 취지의 준용규정을 재판부가 임의로 배제하는 것은 법 규정을 헌재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준용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한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개정을 통해 하위 법령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 제21항과 법(제32조)과 하위법령의 태도가 불일치되는 부분을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