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농협 알뜰주유소의 1.6배, 한국도로공사 알뜰주유소보다 무려 16배 많아
ㅣ최근 5년간 한국석유공사 자영알뜰주유소 위반행위 민원·신고도 최다
ㅣ정부 지원 받는 알뜰주유소에서의 품질미달·가짜석유 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는 소비자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ㅣ엄태영 의원 “소비자 편익 증진 위해 정부 지원받는 알뜰주유소의 불법행위 근절해야”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석유공사가 석유가격에 대한 소비자 구매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1년 도입한 알뜰주유소에서 품질미달·가짜석유 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는 총 143개소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NH-OIL(농협) 알뜰주유소(90개소)에 비해 1.6배, EX(한국도로공사) 알뜰주유소(9개소)에 비해서는 무려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내용으로는 ▲가짜석유 판매 ▲품질부적합 ▲등유 불법주유 ▲정량미달 ▲유통질서 저해행위 등이 있다.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경우 지난 2017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짜석유 판매 21개소 ▲품질부적합 53개소 ▲등유불법주유 12개소 ▲정량미달 19개소 ▲유통질서 저해행위 38개소 등 위법행위들이 적발됐다.
위와 같은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해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 및 제39조(유통질서 저해) 위반 등에 대하여 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 확정시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가짜석유의 경우 14건, 유통질서 저해행위의 경우 23건에 대해 계약해지가 이뤄졌다.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신고 건수도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17) 41%, (′18) 36%, (′19) 47%, (′20) 42%, (′21) 49%, (′22.8) 52%로 2018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가장 많았고 올해에는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태영 의원은 “최근 고유가·고물가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소비자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 의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점검과 지속적인 품질관리 등 철저한 사전예방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