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청년처 신설 위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ㅣ국민의힘 대학생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 열어 법안 통과 촉구
ㅣ엄태영 의원,“대한민국 청년들의 문제해결과 지원, 종합적인 정책 추진 위한 ‘청년처 신설’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가 함께해 ‘청년처 신설’의 취지를 적극 지지하며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청년처 신설’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세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들을 통합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엄태영의 의원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엄태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세대의 문제와 고민은 곧 대한민국의 문제와 고민”이라며, “청년세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이를 위한 일관되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 의원은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을 국무총리 소속 청년처 신설을 통해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하며, “대한민국 청년세대의 문제해결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