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尹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지역 맞춤형’으로 추진 발표.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1차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맞춤형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2대 총선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공약한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혁신도시 지역으로만 공공기관 이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까지도 확대·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비혁신도시 지역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인구감소 지역 등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국정 운영에 더 큰 추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엄태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국토부장관 등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교통·산업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혁신도시 지역으로만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다 보니 당초 목표했던 지방도시 정주 여건 개선의 효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해 왔다.
또, 성공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이전 원칙의 현행법을 비혁신도시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지역별 특성과 연계해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엄태영 의원은 지난해 충북 제천 소재 ‘코레일 충북본부’를 3년 만에 부활시킨 바 있으며, 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천·단양 특성에 맞춰 철도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공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