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전사·순직한 군경 등의 유가족, 국가대상 위자료 청구 가능케 하는 근거 마련
ㅣ엄태영 의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에 대한 보호방안 확대와 지원책 마련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된 순국선열들의 유족에 대한 지원과 권리구제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6·25 전쟁 74주년을 앞둔 24일 직무집행 중 전사 혹은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 등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무 집행 중 전사 혹은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어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은 국가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상을 입은 군경 등의 가족의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 해당 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전사·순직한 군경 등의 유족은 위자료 청구가 제한되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군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백혈병으로 사망한 장병에 대해 법원은 “직무 때문에 순직했고 군 의료체계의 문제점도 증명된다면서도, 이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과 보훈보상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위자료를 주면 현행법상 금지된 이중배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사회적 참사 등에 대해서도 특별법으로 국가적 보상을 정하고 있는점과 비교해 형평성 차원에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족에 대한 배상 근거 마련의 입법적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범위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경 등의 유족이 국가 등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헌법상 이중배상금지원칙의 적용 범위에 유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헌법에 저촉됨 없이 법률 개정만으로 전사·순직 군경 등 유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제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엄태영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과 유족에 대한 권리 구제 마련과 지원책 확대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숭고한 희생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 등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행사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