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분산되어 있는 우리나라 교통분야 법과 정책체계 종합적 추진 가능
ㅣ교통서비스 수준 강화와 교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지역맞춤형 교통정책 통한 국민 교통편의성 증진
ㅣ엄태영 의원 “교통정책기본법을 기반으로 국민 교통편의성 증진과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
최근 지역소멸위기와 인구구조변화 등 여러 여건 변화에 따라 안정적이고 질적 측면에서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회 제정안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정책기본법」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교통분야는 법제도 및 조직 등이 분산되어 있어 현 정책체계는 교통서비스 증진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교통정책과 관련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정책기본법」은 분산되어 있는 교통정책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하는 제정법으로, 교통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교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서비스 수준 강화와 교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교통분야 타법에 우선하는 최상위 기본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기간망, 지속가능교통, 대중교통 계획을 흡수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교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주요 교통정책 및 계획의 심의를 위한 관계부처,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교통제도 및 정책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타법과는 다르게 따로 분산되는 교통분야 법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국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수준 강화와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