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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ㅣ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28일 오전 10시 국회서 성황리에 개최
ㅣ1997년 이후 20여년간 전면개정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노인복지법에 대한 현대사회에 맞는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제안
ㅣ엄태영 의원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고령화사회 진입 등 시대적 변화에 맞는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논의 필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한국노년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한노인회 등 관련 부처와 학계, 유관기관들이 참석해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엄태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부터는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제일 높다”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맞는 노인복지법의 전면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 의원은 “노인을 단순한 보호대상만이 아닌 정책의 참여주체로서 인정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며, “연금, 정년연장, 은퇴자도시 조성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변화에 맞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지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20여년간 단 한번도 전면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의 노인복지법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이라며, “활기차고, 세대가 공존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노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도 축사를 통해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에 대해 시의적절한 논의이고 공감한다면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토론은 좌장을 맡은 김찬우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노년학회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정순둘 교수는 발제에서 현행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쟁점사항 및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배유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박사, 이정복 대한노인회 제2사무부총장, 전명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조성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기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조경태, 박덕흠, 김정재, 김희정, 이만희, 송석준, 김형동, 박성민, 유상범, 조은희, 고동진, 박충권, 신동욱, 안상훈, 이달희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대한노인회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