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서장 안효풍)은 2월 18일 14시 제천경찰서 서장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을 발견하고 제보한 택시기사 A씨에 대하여 범인 검거 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월 16일 12시경 강원도 홍성으로 가기 위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임을 의심하여 제천경찰서로 제보하였고, 제천경찰서는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였고, 이후 홍성경찰서와 공조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였음을 알려 피해(2천5백만원)를 사전에 예방하였다.
제천경찰서는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대출금을 직접 현금으로 건네줄 것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은 없다고 밝히며,국민들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