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근 단양군수가 초대 단양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김광표 전 단양군의원의 임명을 두고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단일화 조건에 따른 ‘보은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당시 김동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후보 단일화의 조건으로 김광표 전 단양군의원에게 단양관광공사 사장직을 약속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김문근 후보는 ‘명확히 아니다’라는 답변 대신에 ‘침묵’을 선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밀약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면 될 것을 답변을 회피함으로써 의혹의 불씨를 키웠고, 이번 김광표 단양관광공사 사장 임명으로 당시 밀약설이 사실임이 입증되었다고 보는 이유이다.
당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밀약설에 대해 ‘명확히 아니다’라고 답변하지 못한 것이 당선된 이후 김광표 전 단양군의원을 단양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허위사실 공포로 고소·고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과정이라도 후보자 매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등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후보자 매수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우롱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단양군의회에서도 단양관광공사 사장에 김광표 전 단양군의원을 임명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 이유도 이러한 전후 사정 때문으로 이해된다.
단양관광공사는 기초단체로는 충북에서 처음으로 설치되는 투자기관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단양관광공사의 성공적 안착을 염원하고 단양관광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와 훌륭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초대 사장 임명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김문근 군수는 더 이상 밀약설에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단양관광공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첫걸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 과정에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당히 지는 것이 단양군민에 대한 도리이자 정치인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