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24년째 5천만원에 묶인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ㅣ예금보험위원회가 보험금 지급한도 5년마다 의결토록 규정
ㅣ엄태영 의원“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
대한민국의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도록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통해 향후 예금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예금자보호한도를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예금보험위원회가 5년마다 의결을 통해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 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예금보험제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영업정지‧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한도는 국내총생산액(GDP)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이 넘도록 국내총생산액(GDP)은 2.7배가량 상승하였으나, 예금자보호한도액은 2001년 1인당 5천만원으로 조정된 이래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이다. 해외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때도 미국 25만달러(약 3억4천만원), 영국 8만5천파운드(약 1억5천만원), 일본 1천만엔(약 9천만원) 등에 비해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액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작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이슈화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금융기관 부실 우려가 대두되면서 예금조차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적 불안감이 조성된 가운데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주무기관인 예금보험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업종별 보험금 지급한도를 5년마다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금자의 자산 안전성 강화 및 보호한도에 막혀있던 금융기관에 더욱 많은 예금액이 유입되는 등 금융기관의 활발한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 의원은 “지난 24년 넘게 동결된 예금보험제도는 대한민국의 발전한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 경제 수준에 걸맞게 예금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