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택시 및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54명 등 832명 검사
ㅣ2명 확진, 재검 3명, 누적 확진자 241명
ㅣ사회복지시설, 운수종사자 등 선제적 검사에서 신규확진 1명
ㅣM병원 입원 환자 자가격리 중 1명 확진
ㅣ30대 1명, 40대 1명
ㅣ25일부터 8개 읍 ‧ 면지역 신속항원검사
ㅣ방역수칙 위반사례자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
24일 제천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41명이다.
제천시에 따르면 24일 일일 최대 검사 수인 1,342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해 신규확진자는 1명과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1명이 확진됐고, 재검대상자는 3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30대 다문화 관련 시설 종사자로 사회복지시설, 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확진된 경우로 감염 경로는 파악 중에 있다. 나머지 한명은 40대 제천 M병원 입원 환자였으며, 선행 확진자인 간병인의 간병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대상자는 3명으로 자가격리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오늘 자가격리 중 확진된 분은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천시는 오늘부터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30분 이내 코로나19 양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이상천 시장은 “그동안 보건소나 종합병원까지의 거리가 멀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어려웠던 제천시 8개 읍 ‧ 면지역 주민들이 그 대상이며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고 25일은 남부면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도적으로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 금지된 종교 소모임 개최로 다수의 확진자 발생,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미뤄 코로나19 재확산의 빌미를 제공, 코로나19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등의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있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것은 시민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제천시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사례 발생 시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은 성탄절이다. 그 동안의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교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예전과 같이 화려한 조명과 대형 트리는 볼 수 없지만 성탄의 참뜻을 기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나눔의 정신은 변하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률 위반혐의가 있는 관내 사업주를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주는 지난 23일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소속 직장 대표자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의거 고발 조치됐다.
고발된 사업주는 소속 직원이 코로나19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을 최근에 방문했으며, 근무 중 감염병 유사증상이 발현(감염병 의사환자)되었음에도 격리조치와 코로나19 검사 등 관리자가 취해야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주의 감염병 신고의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