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피해 복구를 위한 모든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제천시는 이번 자연재해(수해, 산사태 등)로부터 토지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 시행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관내 수해를 입은 대지, 농지 등 모든 사유 토지들로, 주택피해로 인한 건물 신축을 위한 측량, 농경지 침수나 유실되어 경계가 불 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이 포함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피해 토지소재지 읍․면․동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5번 창구(지적측량접수)에 접수를 하면 감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