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제천여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가정위탁 부모 보수교육 및 공무원 교육을 9월 15일 실시하였다.
이날 시는 가정위탁제도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 가정위탁부모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바로 알기 등 위탁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 사업을 안내하였다.
또한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가정위탁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가정위탁제도를 통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기간은 가정위탁보호 신청일로부터 만18세까지다(연장 신청 시 만24세까지).
현재 제천의 30개 위탁가정에서 39명의 아동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으며, 시는 꾸준한 관리와 보완을 통해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