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2022년 CCTV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범죄 대응건수 51만 3천건, 최근 5년간 2.7배 폭증
ㅣ전국 17개 시⸱도 직원 1명 평균 357대 모니터링, 서울시 1명당 764대 최다, 행안부 권고 1인 50대 한참 초과
ㅣ엄태영 의원 “범죄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 위한 CCTV 관제인력 충원 및 가이드라인 구축 필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일명 ‘묻지마 흉악 범죄 사태’가 다발하는 가운데, 시민안전을 위한 첨병 역할을 이행하는 CCTV가 관제인력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안전부 산하 CCTV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범죄 대응건수(5대 강력범죄, 경범죄, 청소년 비위, 재난⸱화재⸱교통사고 등 포함)는 ‘22년도 기준 513,620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무려 2.7배 급증하였다.
이처럼 CCTV 모니터링을 통한 범죄 대응건수가 급증한 반면 관제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직원 1명당 관제해야할 CCTV대수는 평균 357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행안부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의 권고사항(1인당 50대)를 한참 초과한 수치다.
특히 최근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1인당 관제대수가 764대로 가장 많았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절반이 넘는 10개 시도의 1인당 관제대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해당 행안부 권고사항은 지난 2013년 4월에 제정되었으나 1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CCTV 3대 중 1대를 차지하고 있는 지능형 CCTV(AI 최신기술이 접목된 CCTV)의 인력 1인당 관제 대수 권고 가이드 라인도 부재한 실정이다.
엄태영 의원은 “관제요원 1명이 수백대 이상을 모니터링하는 구조다보니 우범지역 및 특정시간 대 위주로 관제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라며 “범죄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 위한 CCTV 관제인력 충원 및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자체는 범죄예방, 재난 및 화재감시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사고⸱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중이며, 20년도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에 221개 센터가 편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