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충북도-11개 시군, 1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집중 점검・정비기간 운영 –
ㅣ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 중점 점검
충청북도가 1월 26일부터 2월말까지 11개 시군과 함께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에 따른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되고, 10㎡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도와 시군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점검에 앞서 도에서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도내 주요 정당 및 옥외광고사업자를 방문하여 개정 법령에 따른 주요 내용과 금번 점검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현수막 정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수막 설치 위치 사전 공유 ▲읍면동별 설치 연번 표시 ▲도내 정치현수막 게시대(68개소, 154면) 활용 등을 권고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병현 도 건축문화과장은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정비는 물론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