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3월 5일까지 道단위 장애인단체의 장애인 사회참여, 권익증진, 인식개선사업 신청 접수
충청북도는 장애인 단체의 특성에 맞는 행사, 사업추진을 통한 재활의욕 고취,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2021년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및 장애인복지기금사업」을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지를 두고 상근직원이 있으며,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후 1년 이상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사단법인 및 단체, 도 단위 장애인단체로, 장애인복지증진사업 또는 장애인복지기금사업 중에서 택하여 1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도 단위 장애인단체는 道장애인부서에서 인가된 사단법인 또는 중앙법인(단체) 산하 道단위 지회 또는 지부이다.
지원사업으로는 ▲신규·비대면(온라인)·단기·장애인 당사자 위한 직접 사업, ▲장애인의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재활에 관련된 사업, ▲장애인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사업, ▲생산적 복지를 위한 수혜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사업 등 국내·외 코로나19 시대에 부합하고 장애인복지사업 으로써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참신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범위 및 기준으로는 장애인단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며, 보조금은 경상사업비(자본적 경비 제외)로 지원하게 된다.
자산취득 성격 사업비, 시설비 등은 제외(건물임차료, 인건비성 경비, 기관 업무추진비 등등된다.
아울러,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보조금 관련법령 및 민간단체 보조사업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은 2. 16.(화)부터 3. 5.(금)까지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사업의 공고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누리집 (www.chungbuk.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년에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 8천만원,장애인복지기금 사업 4천만원 총사업비 1억2천만원을 지원하며, 접수된 신청서류는 「충청북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최종사업을 선정·공고한다.
한편 충청북도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최초 지원년도(2012)로부터 2020년도 까지 133개 사업 700백만원, 장애인복지기금사업은 91개 사업 443백만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