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학교폭력 예방 근절 ! ”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의원입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만 가는 6월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자연치유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애쓰시는 이상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속에서 생활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인권말살 사태를 접하는등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비극적인 학교폭력 사례를 보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대부분 자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고 글로벌 인재로 양성되어야 할 우리의 학생들이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국가의 동량으로 커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부일체’라 하여 스승은 임금님 그리고 아버지와 동격으로 존경받던 전통이 내려오고 있던 교육계가 언제부터인가 군사부일체는 고사하고 스승을 단지 월급 받는 근로자에 불과한 존재로 추락시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예산 77억원 중 학생보호인력 즉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42억원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25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0억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 학교폭력 예방은 배움터지킴이와 CCTV 운영으로 대체되는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하고 체벌과 규제보다는 자율과 창의적인 분위기에서 훈육해야하는 달라진 환경만을 탓하고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는지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에 따른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기구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한 것이 전부입니다. 새로운 위원 위촉장 수여와 전년도 성과보고 및 2018년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당해연도 학교폭력대책을 위한 계을 다 저물어가는 11월에 설명했다는 것은 그동안 협의회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장을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설치한 법의 취지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천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 구성을 보면 학교장 중 초등학교 교장협의회 대표와 중학교 교장협의회 대표만 위촉한 상태로 고등학교는 제외되어 있어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여고생이 학폭에 시달려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고, 또 모고등학교 학부모님은 학폭관련 문자메세지로 학교에 SNS로 호소했건만 묵살당하고 덮어 버린 사건들이 밝혀지고 있는등...
우리 지역에서 잇따르는 학교폭력 사태를 접하고 지난주 14일 아침에 관련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은 교육청과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관‧단체장 차원의 간담회가 그저 간담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우고 협의해서 현장에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모두들 동감하실 것입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법정 기구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을 새롭게 정비하고 대책회의는 최소한 분기 1회 개최와 함께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실천한 결과를 기관‧단체장 간담회 개최 시 보고하고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기간‧단체간 협업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학교폭력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1차적으로는 교육현장에서 학생 개개인의 달라진 인권의식과 집집마다 하나 또는 둘 뿐인 자녀수로 인하여 자기 자녀만 귀하게 보는 부모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많은 애로와 고충이 따른다는 점에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여 더욱 보살핌과 훈육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우리시에서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을 통해 학생의 고민을 들어주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은 자녀교육을 학교에만 맡기고 끝났다고 여기지 마시고 내 자녀가 민주 시민으로써 국가의 동량이 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사랑으로 감싸주는 인간관계 형성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 자녀와 이웃집 학생이 성장하여 시민이 되고 그 시민의 자질이 지역사회의 수준을 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없는 지역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연대와 책임감이필요함을 강조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임 의원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5분발언 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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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09:40
“ 학교폭력 예방 근절 ! ”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의원입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만 가는 6월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자연치유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애쓰시는 이상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속에서 생활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인권말살 사태를 접하는등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비극적인 학교폭력 사례를 보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대부분 자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고 글로벌 인재로 양성되어야 할 우리의 학생들이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국가의 동량으로 커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부일체’라 하여 스승은 임금님 그리고 아버지와 동격으로 존경받던 전통이 내려오고 있던 교육계가 언제부터인가 군사부일체는 고사하고 스승을 단지 월급 받는 근로자에 불과한 존재로 추락시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예산 77억원 중 학생보호인력 즉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42억원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25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0억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 학교폭력 예방은 배움터지킴이와 CCTV 운영으로 대체되는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하고 체벌과 규제보다는 자율과 창의적인 분위기에서 훈육해야하는 달라진 환경만을 탓하고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는지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에 따른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기구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한 것이 전부입니다. 새로운 위원 위촉장 수여와 전년도 성과보고 및 2018년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당해연도 학교폭력대책을 위한 계을 다 저물어가는 11월에 설명했다는 것은 그동안 협의회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장을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설치한 법의 취지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천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 구성을 보면 학교장 중 초등학교 교장협의회 대표와 중학교 교장협의회 대표만 위촉한 상태로 고등학교는 제외되어 있어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여고생이 학폭에 시달려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고, 또 모고등학교 학부모님은 학폭관련 문자메세지로 학교에 SNS로 호소했건만 묵살당하고 덮어 버린 사건들이 밝혀지고 있는등...
우리 지역에서 잇따르는 학교폭력 사태를 접하고 지난주 14일 아침에 관련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은 교육청과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관‧단체장 차원의 간담회가 그저 간담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우고 협의해서 현장에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모두들 동감하실 것입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법정 기구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을 새롭게 정비하고 대책회의는 최소한 분기 1회 개최와 함께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실천한 결과를 기관‧단체장 간담회 개최 시 보고하고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기간‧단체간 협업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학교폭력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1차적으로는 교육현장에서 학생 개개인의 달라진 인권의식과 집집마다 하나 또는 둘 뿐인 자녀수로 인하여 자기 자녀만 귀하게 보는 부모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많은 애로와 고충이 따른다는 점에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여 더욱 보살핌과 훈육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우리시에서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을 통해 학생의 고민을 들어주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은 자녀교육을 학교에만 맡기고 끝났다고 여기지 마시고 내 자녀가 민주 시민으로써 국가의 동량이 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사랑으로 감싸주는 인간관계 형성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 자녀와 이웃집 학생이 성장하여 시민이 되고 그 시민의 자질이 지역사회의 수준을 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없는 지역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연대와 책임감이필요함을 강조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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