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jcttbgeditor 2024.01.15 추천 0
ㅣ1~12월 6개 프로그램 운영, 신백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024년 신백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개강식이 지난 10일부터 이틀에 걸쳐 신백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개강식에는 문정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자치 임원,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및 강사소개, 주민자치 프로그램 연간 운영 계획 안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신백동 주민자치센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노래교실, 기타교실, 댄스스포츠, 요가·에어로빅, 몸펴기생활운동, 라인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정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개강식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좀 더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주민분들도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경민 신백동장은 당일 참석한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진, 강사, 수강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신백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 향유와 배움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수강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ttbgeditor 2024.01.12 추천 0
제천소방서(서장 류지노)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리한 대피는 오히려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관련 행동요령을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연기가 계단이나 복도, 승강로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돼 대피가 쉽지 않고 인명피해의 위험도 큰 실정이다. 지금까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우선적인 대피를 안내해왔으나 화재 상황 등을 판단해 대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피요령을 변경했다. 이에 소방서는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대피가 가능한 경우와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염ㆍ연기가 유입되지 않은 경우, 유입된 경우 등 4가지 상황별 대피요령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둘째, 자택 화재에 대피가 어렵다면 대피공간이나 화염ㆍ연기가 미치지 않은 곳으로 이동한다. 대피공간에선 틈새를 막은 후 119에 신고해 침착하게 상황을 알리고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셋째,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넷째, 타 세대에서의 화재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엔 둘째 원칙과 동일하게 행동해야 한다.
jcttbgeditor 2024.01.10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