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ㅣ장마 끝나고 본격적 휴가철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1(하나의 가정, 차량에) 1(하나 이상의 소화기,감지기를) 9(구비합시다.)]
제천소방서는 최근 장마가 끝나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충청북도 내 차량 화재는 223건으로 그 중 여름철(5~8월)이 3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설치하게 돼 있으나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차량화재 특성상 가연물(연료,내장재)이 많아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김형섭 예방안전과장은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1차량 1소화기를 적극 비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jcttbgeditor
2022-08-03 09:41
[1(하나의 가정, 차량에) 1(하나 이상의 소화기,감지기를) 9(구비합시다.)]
제천소방서는 최근 장마가 끝나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충청북도 내 차량 화재는 223건으로 그 중 여름철(5~8월)이 3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설치하게 돼 있으나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차량화재 특성상 가연물(연료,내장재)이 많아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김형섭 예방안전과장은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1차량 1소화기를 적극 비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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