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행안부 지침 변경 … 최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제천시가오는 5월부터 제천화폐 모아 1인당 보유한도를 최대 150만원으로 조정한다.
시는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하고 원활한 자금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변경에 따라 최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보유한도를 하향시켰다.
다만 기존에 15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었거나 기 결제분 취소에 따른 환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보유액이 일시적으로 15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상품권 추가 구매는 불가하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소비 촉진과 자금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천화폐 모아 사용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