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5월 3일 박해윤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보았으나 국가의 보조 및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에 대해 재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재난지수 산정과 복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농업재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지원금은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해윤 의원은 “이상 기후로 농업재해가 빈번해지는 농촌 지역을 지키시는 농민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 조례를 통해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계를 지키고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