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16일부터 입법예고
제천시의회는 16일 이경리 의원이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발의됐으며, 관내 택시의 운행 연한을 기존보다 최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천시 택시운송사업자는 기존 3년 6개월에서 9년까지로 규정된 택시의 운행 연한을 5년 6개월에서 1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단,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차량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리 의원은 “택시 차령을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와 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해 3월 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3월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