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 했다.
이정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위원회 의결 사항의 서면 통보 조항,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 등을 신설하였다.
본 규칙안은 8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