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24일 조례안 입법예고, “농민 지원 및 탄소중립 실현에 힘쓸 것”
(왼쪽부터 홍석용, 권오규, 김진환 의원)
제천시의회는 24일 홍석용, 권오규, 김진환 의원이 발의한‘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지난 3월 9일 제천시의회, 제천시 관계자 및 관내 7개 농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후 발의되었다.
조례안에는 ▲영농폐기물의 정의 및 적용범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영농폐기물의 현황조사 및 수거보상비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석용 의원은“이번「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농업인들에게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재정부담 감소와 농업 발전 및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영농폐기물 수거에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천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관내 농업 및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