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1일부터 입법예고
제천시의회는 5월 31일 권오규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제천시에서 열리는 문화, 예술,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인원 5백명 이상 1천명 미만의 옥외행사 개최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제천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관리 요원 배치가 의무화되고, 행사장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시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협조 요청을 통해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권오규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6개월 지나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며 “주최·주관이 없는 시민의 자발적 행사 등 여러 행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3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