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천시의회,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20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금번 조례안은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무한 복제 유포가 가능하며 확산 속도가 빨라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제천시가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불법촬영, 유포, 불법합성 등 다양한 범죄 행위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제34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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