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홍철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 관리주체에 대한 규정 ▲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명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다.
김홍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효율적인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와 야외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의 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4월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