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26일, 윤치국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또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시는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거주하며 자립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게 되어, 자립하게 되면 보다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7월 25부터 8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