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코로나19 청정지역 사수 위한 자진검사 당부 및 공익제보 접수
ㅣ역학조사 위한 정보제공 기피자 고발 등 강력 조치에 나서
제천시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도권 교회 및 대규모 집회 참석자에 대하여 진단검사 협조 당부에 나섰다.
충청북도는 지난 18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에 의거 진담검사를 의무화 한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경기 용인 우리제일교회,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경기 고양 반석교회 및 기쁨153교회 방문자는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의무대상자에는 지난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참석자와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석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제천시에서는 충청북도의 긴급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시청 공식 SNS와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진단검사 독려에 나섰으며, 긴급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전국 288개 지자체 중 코로나 19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단 29곳 뿐이며 그중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는 인구 10만의 충남 보령시와 인구 13만의 제천시 2곳이 유일하다.
아울러, 제천시는 지난 19일 역학조사를 위한 긴급공문 발송과 전화통보를 통한 정보제공 요구를 기피한 해당장소 방문자 1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하는 등 강력조치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청정지역인 제천을 지키기 위해 전 시민들의 힘겨운 노력으로 지금까지 어렵게 달려왔다“라며 “해당 장소 방문자는 코로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자진검사에 응해 달라”고 말했다.
제천시에서는 8. 15. 광화문 집회 등 행정명령 기간 중 해당 장소의 방문자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공익제보를 제천시보건소(☎043-641-3820~4)를 통해 받고 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인솔 책임자로서, 참석자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제천 장락동 거주 60대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9일 경찰에 고발했고, A씨는 연락이 두절되기 전 검사를 받아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원이 확인된 33여명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2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