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재산세 약 68,068건, 101억 5천여만원 부과

제천시는 2023. 6. 1.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68,068, 101억 5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로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1기분)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는 9(2기분)에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우체국 및 농협금융기관가상계좌 이체위택스 납부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시청 세정과보건복지센터 민원봉사실에서 방문 납부가 가능하며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제천시는 부과된 재산세 납기일은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납기 기한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과표팀(641-5651~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