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본인명의 차량 소유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 10만 원 지급
제천시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통비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라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만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본인명의 차량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어르신이라면 면허증 자진 반납 시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교통비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경찰서 민원실을 들러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후, 경찰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확대를 위해 올해 공모사업으로 국비 등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다”라며 “교통사고 예방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